기소유예 처분 전과로 남을까?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조문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나이,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부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