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조문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나이,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부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상황, 피해자의 상황 등을 참작해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하여 피의자를 전과자로 만드는 것이 아닌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인데 비슷한 유형으로 집행유예는 형 집행이 유예된다는 것에서 기소유예와 공통점이 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형까지 선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에 계속 남는다는 것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기소유예 처분되면 기록이 남지 않는 건 아닙니다. 기소유예 처분받은 사건에 대한 자료는 5년간 보관하게 되며 5년이 지나면 폐기하게 됩니다. 즉, 5년 뒤에는 아무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기소유예 처분되면 범죄의 형에 따라 기소유예 기간이 정해지는데 일반적으로 5년~10년 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를 저질렀지만 6년의 기소유예를 받았다 한다면 기소유예 기간은 7년입니다. 참고로, 19세 이하의 경우에는 최대 3년 이상의 기소유예 기록이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료가 보관되고 있는 기소유예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가중 처벌받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을 때 동일 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때 유예되었던 기소가 부활하여 기존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 현재에 대한 처벌을 가중하여 처벌받습니다. 기소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의 정지, 벌금 등 가벼운 범죄에 있어 범행한 정황과 피해자에 대한 피해에 회복 노력과 범행 동기 등 다양한 점을 고려하여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것으로 선고유예 판결받게 된다면 2년 후 면소하여 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재판관의 판결로 결정된 피고인의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고, 이 경우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 정상참작 할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행유예는 선고유예와 기소유예보다는 큰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을 집행하지는 않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현직 공무원이라면 퇴직 사유가 되며, 공무원 응시도 집행유예 기간 2년간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고유예는 재판관이 피고인의 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한다는 의미로, 형법 제59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때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는 예외로 하게 됩니다. 또 형법 제60조에 따르면 선고유예 후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예가 취소되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유예 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다면 선고유예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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