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락이 도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흔하게 보는 것보다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쉽게 볼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도박사건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으며 이때 불법적으로 도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범죄가 성립되면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오락으로 즐기기 위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고 도박에 손이 가게 되면서 빠질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면서 지속하여 도박하게 되면서 불법적인 도박을 저지르게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흔한 예로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공인이나 연예인들 사이에서 도박행위를 즐기게 되면서 크게 논란이 되었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오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 시작하게 되었지만 단순한 오락이 아닌 불법적인 도박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불법도박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246조와 247조에 해당이 되는데 기준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인 경우라면 다소 소박한 처벌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상습범으로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라면 3년이하의 징역형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한 행위이기 때문에 재범률이 높아서 상습범이 되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게 된 사람이라면 이를 운영한 죄로 7년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서 도박하게 된 사람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불법도박 처벌 기준에 따른다면 초범의 경우 처벌이 다소 약할 수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상습범이 되는 상황이거나, 사이트를 운영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이 다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으로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불법적인 도박을 하게 되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되어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박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이 성립은 다소 애매하게 받아들이게 될 수 있습니다. 성립이 애매한 부분은 우연성으로 예견이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승패를 결정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당사자의 실력으로 이기는지. 지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상황이더라도 우연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면 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도록 해야 합니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으로 도박을 하게 된다면 도박죄로 성립이 될 수 있는데 승패의 우연성은 당사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불확실하게 되는 경우로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필요는 없으며 승패는 당사자 상호 간의 모두가 우연성을 갖추어야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에 따른 기준은 우연한 승부에 재물을 걸게 되는 모든 도박행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연한 승부로 도박의 시간이나 장소와 도박을 하기 위해 걸게 되는 재물의 가액 정도 그리고 도박을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인 지위와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게 되면서 일시적인 도락의 정도에 불과한 상황이라면 처벌의 기준에 해당이 되지 않게 되면서 처벌받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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