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모습들,
운전과 관련한 법은 위반과 과태료에 대한 것들만
익숙하게 알고 계실 텐데요~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 상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먼저 65세를 기준으로 하는 면허증 갱신주기
변경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개 65세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취득한 시기로부터
10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 87조 제 1항에 따라 65세 이상일 경우 갱신 주기가
5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운전면허 분실이나 훼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임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임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20일 이내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의 경우 40일 이내) 이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제 95조 1항 제 3호에 따라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후에 분실된 면허증을
다시 찾았을 경우에는 두 개의 면허증을 가지고 있을 시
동일한 내용의 면허가 전산에 입력된 상태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반납을 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의 경찰서 등에 문의한 후에 면허증을
찾고 난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제 84조 1항 제 4호에 따른
군에서 면허를 따신 분들을 위한 정보인데요,
군용 운전면허와 사회에서의 운전면허 개념이 다르기에
사회에서의 정식 운전면허 없이 군용 운전면허만을
취득한 상태로 사회에서 운전을 하신다면
이 때는 무면허 운전이 되게 되오니 주의해야 하며
군대에서 군용 운전면허를 따고 난 후 작전 수행이나
주행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다면
복무 기간 중 또는 전역 후 1년 이내에 적성검사를 받아
일반 운전면허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운전에 대해 그리고 군용 면허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고
언제나 안전하게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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