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형법은 배임죄에 대하여 단순배임죄, 업무상배임죄, 배임수재죄의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는 타인이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입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일반인은 법률적인 경험을 겪을 일이 많지 않다 보니 어떠한 사안에 직면했을 때 쉽게 당황해 올바르게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업간 거래에 있어 거래할 때나 업무 관계에 있을 때 이득을 취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거나, 대가를 받은 경우라면 배임증재죄 또는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여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는 여러 유형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한 부정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이를 얻도록 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두 번째로 배임증재죄는 배임수재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했을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며, 임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위탁 받은 사무를 뜻하는 것이지만, 이는 그 위탁 관계를 통한 원래의 사무만이 아니라 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범위에 포함된 사무까지도 포함합니다.
민법 제357조를 살펴보면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를 저질러 취득한 재물은 전부 몰수하며 재물을 몰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이거나 재산상 이득을 얻었을 때는 그 가액을 산정하여 추징할 것입니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 부정청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여부를 판단하려면 청탁의 내용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물, 재산상 이득 액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형법 제357조가 규정하는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청탁의 개념에 관해서는 법문상 정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서 법원에서는 다양한 판례 및 상황에 따른 해석,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정한 청탁여부의 입증은 판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배임수재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객관적으로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법조항 및 관련 판례에 비추어볼 때 성립요건을 만족하는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본 죄의 경우 취한 이익 금액이 적을수록 낮은 형량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가담한 정도가 미미한 경우에도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오랜 기간 동안 이익을 취하셨다면 가중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동종 전과가 있다면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불가능하다면 집행 유예나 벌금형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득액의 정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 관련 범죄 이력 등을 토대로 진술 및 대처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본 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변호사에게 문의해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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