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이런 도촬죄 사례가 있었습니다.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에 한 의료봉사자가 간호사를 도촬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이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구민운동장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서에 있는 컨테이너 휴식 공간에서 남성 의료봉사자가 휴대전화로 몰래 자신을 촬영했다고 신고했고 당시에는 그 남성은 근무시간이 다 됐다며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숙소에서 붙잡힌 남성은 휴대폰을 임의제출했지만 사진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연구교수가 붙잡혔었는데요.
2014년부터 수년간 대전 유성구 등지에서 18회 걸쳐 여성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뒤 사진이나 영상을 자신의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사건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가 많지만 자신의 행위를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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