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다양한 연령대에서 성범죄 피해 뉴스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는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고 심한 경우 트라우마, 정신적인 피해 등을 안겨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피해를 받았다면 그에 대한 보상 또한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죄를 저지른 사람은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서로의 동의가 없고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접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에 해당하며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간음죄의 성립요건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 간음으로 성립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음에 대한 성립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어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행해진 성폭행이 간음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없이 행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으면 성폭행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행 형법 297조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법규가 위력으로 발생한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동의 없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해당 법안이 이미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대응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본 죄의 경우 최소 형량이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중한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동의 없는 간음이나 강간과 같은 경우는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한 범죄이기에 보안처분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전자 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 복역 후에 사회로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형법상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한 강간이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반항을 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폭력이나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성행위가 있었다면 강제적인 성관계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없이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이미 약물이나 술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신체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나 깊은 잠에 빠져 있다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강간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상황과 다르게 해당 죄는 폭행,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경우 가해자를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본 죄와 같은 성범죄는 죄질이 나쁘다고 인용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당시 사건에 대해 진술한 내용이 수사에 크게 반영되고 있어 억울하거나 무혐의를 주장한다면 수사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당혹스러움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번복한다면 이에 대한 혐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리한 근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초반 진술부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만한 증거자료 수집, 진술 등이 어렵다면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의 실수가 최소 3년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비동의 간음죄가 성립되는 요건을 잘 생각해서 어떻게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지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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