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은행에 갔다가 수배 명령이 떨어진 범죄자들에 대한 현상수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범죄자가 있었고 이 중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특정한 경제적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 재산 국외 도피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의 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증대 등의 죄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국민 경제 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과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83년에 제정된 법률입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범죄에 대해 의거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여겨서 이에 대해 가중 처벌을 통해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라는 단어보다 ‘특경가법’이라는 말로 들어보신 적이 더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엔 너무 긴 용어이다보니 줄여서 부르곤 하는데요.
먼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중에 횡령 및 배임죄, 사기죄, 공갈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에서 흔히 자주 볼 수 있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돌려줄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죄입니다.
횡령죄가 입증된다면 5년 이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처벌이 가중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다른 사람에게 금전상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죄는 사기죄입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서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불법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내므로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에게 재물 혹은 재산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 요구하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협박 이란 감금, 폭행 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협박을 의미합니다. 공갈죄는 혐의가 인증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및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사기죄와 거의 같은 형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죄의 경우, 다른 죄와 다르게 혼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단체 혹은 다중의 위력을 사용했거나, 위협이 되는 물건을 가지고 공갈죄를 저질렀다면 죄가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는 여러 종류의 범죄가 있으며 피해의 정도와 범죄 행위를 통해 얻게 된 이익의 금액에 따라서 형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액에 따른 형량 차이가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분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 운영 혹은 저축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받거나 공여했을 경우, 본인의 직무와 연관되어 이득을 볼 수 있는 행동을 저질렀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였다면 합의가 따로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사죄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추가로 본인의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어떻게 메꿀 것인지 이야기를 하며 범죄의 어느 정도 부분을 참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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