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상대방에게 아무렇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그 사람의 신체를 만지게 된다던가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한 적 있다면 이는 혹시나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가 되는데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곤란하게 하여 흥분이나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를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할 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정될 수 있기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인정되어 처벌을 받기도 하니 성립요건에 부합된 사안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면 10년이하의 징역과 15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잇습니다. 본죄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사건이 발생하거나 피해가 없더라도 범죄를 일으킬만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처벌됩니다.
형사처분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거나 전자발찌착용 등의 보안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가지 불이익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강제로 사람을 추행한다면 타인의 성적인 자유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잇고 피해를 입은 대상이 어떠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친족이나 미성년자에 혹은 장애인에게 했다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족이 이러한 행위를 했다면 처벌이 무거운 편인데 5년이상의 유기징역이 됩니다. 친족의 범위는 4촌이내 혈족과 인척으로 동거하고 있는 친족이 해당되고 신체적으로 몸이 불편한 자를 강제추행 했다면 3년이상 유기징역, 3천만원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아동에게 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법에 위배되어 2년 이상 유기징역,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아동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라면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무거운 사안으로 일이 처리되는 강제추행은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도 불편하고 억울하겠지만 이런 상황을 해결하려면 자신의 억울함을 입증해 줄 자료나 관련 사건을 종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검사라 판단해 불기소를 내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판결하는 데는 수사기관의 수사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하여 판단하는데 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것에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 진술과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죄가 없다고 인정받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성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예민한 반응이 있으니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의 힘으로는 해결하는데 어려울 수 있으니 변호사 도움을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대방의 진술이 허위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확인이 된다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를 하는 방법을 통해 대응해야 하고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방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면 강제추행무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되어 생긴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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