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물건을 고의적으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에 해당될까요? 생각보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기 위해, 또는 취득하기 위해 물건을 가져갔다가 뜻하지 않게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판례로 길에서 주운 체크카드로 담배 한 갑을 구매하여 점유 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오늘은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성립 요건과 점유 이탈물 횡령죄 합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점유 이탈물이란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등을 의미하며, 횡령은 공금이나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해서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횡령죄는 업무상횡령, 단순횡령 그리고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는 중죄에 해당되며, 이득을 본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란 간단히 말해서 점유 소유자가 분실한 물건 또는 우연히 점유를 잃은 물건 등을 소지하고 있는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로 든다면 타인이 두고 떠난 물건이나 착오로 얼떨결에 받게 된 현금이나 물건, 길에서 주운 지폐, 가출한 타인의 반려동물 등도 점유 이탈물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특히 택배 오배송으로 받게 된 물건, 누군가 잃어버린 지갑 등의 물건을 되찾아주려는 목적으로 소지하여 들고 다니는 행위 등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 혐의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하며, 평소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점유 이탈물 횡령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입니다.
불법영득의사는 일시적이던 영구적이던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본인 소유물처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가 제기됩니다. 또한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가 취하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공소가 제기되어 처벌받을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외에는 면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수위를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와의 점유 이탈물 횡령죄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인에게 물건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대응 전략은 총 두 가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방법,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형량 감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 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섣부른 만남 요구나 연락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변호인을 통한 합의를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죄의 규모, 발생지, 피해자와의 관계, 대응 방법 등에 따라 죄의 판결이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며, 최악의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점유 이탈물 횡령죄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조속한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적합한 대응전략과 현명한 선택으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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