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성년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러한 경우는 매우 많은데요.
이 때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런 지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정의부터 정확히 알아봅시다!
성년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는 노령자이거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시사한다면 해당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노령이라서가 아니라 질병이나 치매, 장애를 원인으로 하여 정신적인 제약이 생겨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부족한 자의 의사와 능력을 존중하기도 하며 해당자의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다 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해당 제도 보다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라는 것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로만 보았기 때문에 관리와 감독이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해당 제도가 생겨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노령자, 혹은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후원을 받는 사람에게 잔존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자리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청을 하여 후원이 개시된다면 후원을 받는 자가 사망을 하거나 상태가 호전 되는 등의 특정한 사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후원의 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이 때는 후견인에 대해서 법원이 허가를 하여주고 감독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파악하고 자산 목록 보고서에 대한 작성의 필요도 있습니다 .더불어 매년 한 번씩 신상보고, 재산목록보고, 수입보고, 지출 내역 등을 세세하고 면밀하게 작성한 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야 합니다.
상당히 큰 책임이 있고 역할이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무엇이 있나요?
후원을 받는 자에 대해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후원을 받는 자를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 격리 시켜야 할 때에, 후원을 받는 자가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임대차 해지가 필요할 때 등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인 부동산 처분, 담보제공, 상속재산 분할 등의 행위가 일어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정에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점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잘 모른채로 함부로 진행했다가는 본인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미리 잘 알아야 하며 잘 모른다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개개인은 사실상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지는 것 입니다.
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려요!
후견인의 역할은 이런 것들이 있으며 상당히 큰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일이라는 것을 자세히 알게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본인이 이런 책임을 모두 질 수 있다면 신청을 하느 방법을 보시면 되는데요.
신청은 본인 혹은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들이 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원칙을 따르면 후원자는 법원에서 선임을 하여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가족 중에 한 명을 지정하여 심판을 받고자 한다면 다른 가족들의 반대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받들어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이 정신감정 및 가사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서류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판을 할 수 있으며 심판 이후 선임이 완료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심판 청구서 및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후견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청구인과 후보자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진단서, 가족들의 동의서 등을 자세히 정리하고 챙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성년후견인제도는 분명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본인에게 닥쳤다면 혼자서 혹은 가족끼리 내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신청을 하려고 하며 시간을 허비하고 금액을 허비하는 것 보다는 법조인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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