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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사문서위조죄 처벌받을 위기라면

살면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단순한 행동이 차후에 문제가 되어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작성할 때에 취업했던 기간이나 자격증 그리고 본인이 경험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좋은 인식을 심어주려고 무심코 하는 행동이겠지만 이런 행동이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인 인지하지 못하시는 데요. 이런 사소한 것도 취업을 하려고 하는 회사를 상대로 하여 사기행위로 보일 수 있기에 명백히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하는 행동은 아니겠지만 이를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했다가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라고 한다면야 가볍게 끝날 수도 있겠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라고 한다면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되어 전과기록이 생길 수 있기에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고 하여도 법에 어긋나는 것은 행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문서는 무엇인가?
사문서는 해당 문서의 작성 명의인이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아닌 개인의 문서를 말하는데요. 즉 문서에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이 사적인지 공적인지에 따라서 부류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권리의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하여 작성이 된 문서를 말합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문서는 영수증이나 이력서, 추천서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문서를 위조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문서위조죄에 성립요건은?
위조라는 것은 작성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는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과 자주 헷갈리는 사안 중에 하나가 바로 변조인데요.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정당하게 작성된 다른 사람의 명의에 문서를 동일성을 해하는 정도로 변경하는 정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행사를 항 목적으로 문서를 조작한 것이 맞고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재미로 행한 것일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이득을 위해 행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목적을 두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라고 하다면 이는 엄중한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다른 의도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고 하다면 빨리 법률인의 자문을 구해 해당 사안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문서위조죄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높은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문서 한 장을 조작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권리가 없는 사람이 사문서를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에 문서를 위조하게 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기도 하였다면 이럴 경우엔 위조사문서행사죄까지 추가가 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외에도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를 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위조한 서류를 이용해 관공서나 회사에 제출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 역시 사기죄에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기죄까지 성립이 될 경우라고 한다면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아 더욱 가중된 처벌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망한 가족의 서류를 정리하려다 사문서위조죄 혐의를 받은 사례.


김씨는 부모인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자 아버지 명의에 차량을 처분하고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하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김씨는 사문서 위조죄로 입건이 되었는데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또는 본인의 동의를 얻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만 합니다. 

김씨는 아버지의 동의를 얻고 싶어도 돌아가신 상황이었기에 위임장을 위조하여 발급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아버님의 사망을 슬퍼할 기간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김씨는 별다른 뜻을 갖고 이득을 취하고자 행한 것보다는 너무 오래된 아버지의 차량을 처분하려고만 했던 거였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 별금형으로 그칠 수 있게 되었지만 전과자 기록은 남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행동이었겠지만 이 역시 불법에 해당이 되며 실제로도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도하고 한 행동은 아니었겠지만 별다른 생각없이 사문서를 작성하다 해당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셨다면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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