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미래에 대해 온전히 옳은 판단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판단은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잘못된 부분을 되돌리거나 바로 잡기 위한 책임은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데요, 타인과 관련된 문제라면 서로가 충분히 합의한 후에 결과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사랑에 있어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누구나 첫사랑과 이어져 죽을 때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사랑해서 결혼했더라도 맞지 않고,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삶을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된다면 이혼을 하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다만, 결혼은 주변 사람에게 축복받음과 동시에 법적으로도 서로 부부임을 인정받으며 여러 혜택을 받은 만큼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만 합니다. 서로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서 이혼했다가 다시 결혼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이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 조정 기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일정한 조정 기간이 주어지는 건 순간적인 다툼으로 인한 이혼을 막기도 하며 서로의 관계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여유를 주기 위함에 있습니다. 더불어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를 상세히 결정하고 양육권, 친권 등 이혼하게 됨으로써 영향 받게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하고 원만하게 합의해 갈라서는 시간을 부여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충분히 얘기를 나눈 끝에 협의로 이혼하는 경우와 일방적인 잘못과 이혼 사유 제공으로 재판을 받아 이혼하게 되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협의로 이혼시재산분할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그리고 확실하게 결정해야만 합니다. 매우 까다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협의로 진행하다가도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툼이 벌어지는 부분이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정부의 개입을 받아 분할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혼지재산분할에 대해 얘기를 충분히 나눌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만한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에게 속하는 재산이 아닌 부부만의 공동재산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지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공동재산의 영역에 대해서 법적으로 많은 분쟁이 오갔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공동재산은 부부가 된 후에 서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소유자가 누구인지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은 영역도 공동재산으로 분류합니다.
이혼시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의외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의가 확실하게 있는 부분에 대한 분할입니다. 명의가 정해진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이뤘다면 이는 분할하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인데요, 가령 부부가 함께 모은 돈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동명의를 하기도 하지만, 간혹 한쪽에서만 명의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의를 가진 사람이 부동산을 전부 가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부부 한 쪽이 가진 특유의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을 분할하지 않습니다. 특유 재산이라 함은 부모로부터 받은 상속분 또는 증여, 유증 등으로 생긴 재산을 말합니다. 다만 이혼시재산분할에 해당하는 증여, 유증도 있는데요, 증여나 유증 받을 수 있도록 한쪽이 적극 도와 기여했다면 이는 분할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때 크게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이혼시재산분할 문제로 퇴직금, 연금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아직 부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한다는 게 불합리해 보일 수 있으나, 직장을 오래 다닐 수 있도록 기여한 바가 분명 있기 때문에 권리가 인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배우자의 퇴직금이 분할 재산에 포함된 사례
10년간 부부관계를 유지한 Z씨와 M씨는 직계존속과의 불화를 이겨내지 못하고 소송이혼을 제기했습니다. 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M씨는 Z씨의 퇴직금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는데요, Z씨는 결혼 전부터 다닌 직장에서 받게 될 퇴직금이므로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부부로서 M씨가 기여한 연도가 몇 개월 정도가 아닌 10년이 넘기 때문에 충분히 기여에 대해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퇴직금 전부가 아닌 10년분에 대한 내역을 계산해 지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상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골머리 썩는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소송까지 하고 싶지 않아서 재산 분할에 대해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혼하게 되면 완전히 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본인의 권리를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의해야 할 내용을 꼼꼼히 다뤄주며 동시에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적당한 재산 분할 금액을 계산해주고, 필요하다면 소송까지 도와주고 있으니 상담 요청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어 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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