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상화폐 시장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투가 24조를 넘어서면서
투자시장의 과열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투자시장 속에서 다단계 사기가 극성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오픈 채팅 등을 이용해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어두고는, 이곳에 투자하라고 투자를 유도한 후에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하면 다음에 거래소 문을 닫아버리는
등의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면 투자자가 투자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서 투자해야 합니다.
특정한 코인의 가격을 일부러 급등시키고 투자자들이
몰려서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이 준비되었다면 준비해놓은
코인을 이용해서 다시 폭락시키고 투자자들의 원금손실까지
만드는 방법의 다단계 사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이것이 다단계 사기인지
그저 증시의 흐름에 따른 투자의 흐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말에 현혹되어 무분별한 투자를
하지 않고 꼼꼼하게 이것저것 확인을 하고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투자도, 사기도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재에는 그 수도 매우 많지만, 규제를 할 수 없는
이유는 정부가 가상화폐 자체를 금융상품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상화폐 거래소는 5만 원만 내면
구청에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여 누구나 쉽게
거래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엉터리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장해서 유통해도 투자자들이
이를 걸러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 법 조항조차 없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의 피해자는
주로 2030 청년 세대로 피해를 보았을 시 다른 세대보다
피해의 정도가 극심하기도 한데요. 최근 많은 젊은 층이
투자에 뛰어들어 주식시장을 선점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범죄도 기승입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여러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반할 때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의 표시, 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여
표시나 광고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것에 따라
취득한 금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그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단계 수법은
나날이 교묘하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위도
매우 강력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로
특경가법까지 위반하게 되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의 경우에는 투자자도 많고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들도 많아 사건이 매우 복잡하며
시간과 돈이 많이 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무턱대고 피해를 보았다고 소송을 진행하다가는 흐지부지
되어버리는 경우가 매우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본인이 만약 피해를 보았다면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투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편이 돈도 시간도
아끼고, 본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형사고소 외에도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니
문제가 생기자마자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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