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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그루밍 성범죄 처벌 수위는

‘그루밍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몸치장(grooming)이란 영어단어 ‘가꾼다’, ‘치장한다’라는 
뜻으로 그루밍족은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남자들을 일컫는 신조어입니다. 마부(groom)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을 시켜주는 데에서 유래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런데 최근 ‘그루밍 성범죄’라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루밍 성범죄’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성적인 착취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취미나 관심사 등을
파악하여 호감을 얻고, 신뢰를 쌓은 후에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행하는 성범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물질적인 호감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심리적 지배를 통해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자인지 모르게도
만들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교사와 학생, 성직자와 신도,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의사와 환자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후
공통의 관심사를 만들어 관심사를 꾸준히 이야기하며 호감을
얻어내고,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 후에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러한 성적 가해 행동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폭로를
막이기도 하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입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나, 피해자가 실제로는 원하지 않았지만
표면적으로는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점 등 때문에
수사나 처벌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피해자가 된 경우에도,
가해자가 된 경우에도 문제가 심각한 범죄입니다.

또한, 주변의 인식이 이성이 호감을 느끼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나
다름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피해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인터넷에 이 단어를 검색해보면 많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호감을 사려고 하면 로맨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호감을 사려고 하면 범죄냐며 이 범죄에 대해
부정적이고 여성 폄하적으로 생각하는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루밍 성범죄는 실제 사례로 50대 남교수가 20대 여학생에게
사랑한다며 혈서를 보내기도 하고 정도를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기준으로 사회적 존경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사회적 약자를 
오히려 돌보아 주어야 하는 임무가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간절한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아동이나 청소년을
몸치장 하여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삭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했을 때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몸치장 물을
소지 혹은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몸치장을 통하여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성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대가를 줄 테니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는 때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몸치장 범죄는 피해자가 될 대상을 고르고, 신뢰를 쌓은 후,
피해자가 필요한 것을 파악하면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피해자를
따로 고립시킵니다. 이후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유도하며
성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마지막으로 협박이나 회유를 통해
피해자를 통제하는 단계를 거쳐 피해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범행인 만큼 
처벌 수위도 강력하기에 애초에 이러한 범죄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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