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나 주식 투자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의 경우 몇 년 전 가격이 크게 올라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상화폐 투자는 은행 및 정부에서 거래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큰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 역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함을 가하여 투자를 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가 큰 인기를 끌자, 이를 약용하는 사례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투자사기를 규제하고자 법적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범한 사람은 사기죄 처벌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데 형법에 따라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상화폐투자사기 같은 경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형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면서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사기 유형은 크게 2가지입니다. 진짜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는 비트코인을 내세워 금융 다단계 사업을 벌이는 것입니다. 뚜렷한 수익원 없이 신규 회원 돈으로 기존 회원 수당을 챙겨주는 피라미드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가상화폐를 내세우지만 사업모델은 가상화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두번째는 직접 가짜 가상화폐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 기업은 가상화폐를 직접 만들어 투자자를 유혹한 사례가 있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지만 실제 가상화폐가 아닌 조악한 코드로 만든 화폐를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해 잘 모르는 투자자들을 유혹합니다. 이 가상화폐는 가맹점을 통해서만 판매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가상화폐가 아닌 실제로는 상품권에 가까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든 상품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그것이 가상화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신산업으로 포장한 사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아닌 다수로부터 투자 받는 것은 안전할까요?
이경우 유사수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관련법령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및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등 자금 조달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로부터 투자 받는 가상화폐 다단계는 대표적인 유사수신행위이자 불법 다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단계 사기는 특별한 이윤 창출의 수단 없이 신입 회원을 계속 모집하는 방식으로만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앞서 봤던 사례들도 대표적인 사기 다단계입니다. 자체적으로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또한 인허가 및 등록, 신고를 거쳐야 하나 이러한 조건을 갖추지 않고 투자 자금을 모집할 경우 불법행위입니다.
만약 가상화폐투자사기를 당했다면 우선 투자 사기에 해당한다면 사기죄 고소를 염두할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투자금의 사용 출처 및 방법, 투자 유무 등을 조사하면 사실 관계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상대방의 경제적 곤란 및 투자의 손실 등의 경우라면 민사관계에 불과하므로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기죄로 무작정 고소하기보다는 실익은 있는지, 고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정한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민사 소송의 경우에는 투자금 등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원금 및 그동안의 수익금, 지연손해금 등에 대해 상대방에게 금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조치 등의 보전을 하는 것이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높이게 됩니다.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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