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쁜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해 시작하지만 막상 다른 생활을 하던 두 사람이 현실적인 부분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문제로 인해 다툼을 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향했던 마음이 변해 다른 이를 좋아하게 된다거나 상대방의 가족으로 인해 힘들어져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부부가 헤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건 많은 일을 겪게 되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서로가 대화를 통해 합의하에 이혼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것을 진행할 때에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서로 합의해야 하는데요. 재산이나 친권, 양육권과 양육비, 위자료 등등 결혼을 할 때보다 더욱 복잡하고 어려운 난관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일 분쟁거리가 되는 것이 재산에 관한 것이 되는데요. 부부가 되면서는 함께 재산을 증식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있기에 혼인관계를 정리할 때는 이에 대한 부분까지 분배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 중에 누군가가 혼인파탄의 원인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란?
이는 부부가 혼인해소를 원하여 두 사람이 모아온 재산에 대해서 나눌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에 이혼을 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금전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 및 재판상의 이혼 모두 인정이 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에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라고 하여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부부 중에 한사람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그 대출금은 함께 갚았을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남편이 냈고 명의는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혼을 할 때에 재산분배를 할 때에 원만한 협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건물의 명의를 부부의 공동명의로 해놓고 비용을 같이 대면 깔끔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세금이나 소송에 관한 문제 때문에 부동산의 명의를 한 사람으로 둘 때가 많은 편입니다.
이외에도 함께 살아가면서 장만한 것들이 모두 재산에 포함이 되며 가정주부라고 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증식에 있어서 관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부가 내조를 한 것에 대한 기여분과 양육비나 채무 등등을 모두 종합적인 부분까지 모두 포함해 고려하여 재산을 나누어야 하기에 합의라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가정주부의 권리에 대해
모든 가정이 다 비슷한 경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외벌이 또는 맞벌이를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외벌이를 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다 주는 쪽이 더욱 많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가정주부의 역할이 적은 것이 아니라고 사회적으로도 인식이 변해 있기에 충분히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살아가면 가사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노동이며 특히나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사일을 하면서 육아를 하는 일, 내조, 가정을 위한 헌신한 것들까지 재산증식 또는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있기에 재산분할청구권을 주장할 권리가 있으며 그에 맞는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 이혼을 먼저 진행한 경우라면?
부부가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된 모든 자산은 분배가 되어야 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예금, 차량, 퇴직금, 연금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고 채무에 관련한 대출까지도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재산분배를 하지 않고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재산분배는 차후에 하자고 한 후 법적으로 헤어졌다면 소멸시효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해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분배 받을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서로 조율을 한다고 하면서 어영부영 시간을 지체하다 놓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해 하는 부분이 결혼 전 갖고 있던 특유자산까지 재산분할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많이 문의를 하시는 데요. 결혼 전에 보유했던 금전이나 혼인 중에 부모님에게 받은 증여 및 상속 등 특유자산이 있다고 해도 그 기간 등을 고려한 금원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일방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받을 수 있기에 좀 더 확실한 정보를 파악하기를 원하신다면 가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면밀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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