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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학교폭력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최근 학교폭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면 갈수록 학교폭력이 더 지능적이게 변화하고 있고, 단순히 폭행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피해학생의 가정사, 경제적 상태 등을 모두 이용하여 괴롭히는 범위까지 발전을 하였는데요.

실제로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학생들을 ‘휴거(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르면서 괴롭힘을 하고 따돌림을 하는 행위가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따돌리고 괴롭히는 정도가 아니라 신체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을 만큼 폭행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처분이 학교폭력가해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폭력의 분류 어떻게 나누어질까요?

먼저 학교폭력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여러 분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분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알고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신체적 폭행 : 해당 폭행은 신체적이나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흉기를 이용하여 위협을 하거나 금품, 또는 다른 물건들을 강제적으로 갈취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 언어적 폭행 : 해당 폭행은 피해학생이 싫어하는 별명을 일부러 부르거나, 협박을 한다거나, 부모 혹은 가족을 향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전화 또는 대면으로 위협적인 말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서적 폭행 : 해당 폭행은 질이 좋지 않은 소문을 일부러 퍼트리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굴욕적인 행동을 통해서 망신을 주고,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따돌리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폭행의 종류를 살펴보았는데요.

점점 더 나이가 많아질수록 정서적 폭행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신체적 폭행보다도 정서적 폭행이 피해의 범위가 더 크고 트라우마 역시 오래 간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에게 주어지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렇다면 이런 폭행을 주도한 학교폭력가해자에게는 어떤 처분이 이루어질까요? 먼저, 통상적으로 징계수위가 정해지면 피해학생에게 반드시 서면을 통해서 사과를 해야 합니다.

피해학생에게 접촉을 하거나 협박을 하지 못하기 위해 대면하는 것이 불가능한 조치를 취하는 것인데요.

이후에는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사회봉사활동을 하게 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의 수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별도로 교육을 받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으며 10일 이내의 출석금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퇴학은 학교폭력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수위의 처벌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해당 처벌은 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며 졸업 후에도 2년 동안 내역이 저장되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처분들은 단순히 학교폭력심의대책위원회에서 나올 수 있는 처분인데요.

가해의 정도에 따라서 민사 또는 형사적인 처벌이 주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폭력은 다양한 불이익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저지르는 폭행으로 간주하여 심각하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흉기를 이용해서 폭행을 하였거나 그 죄질이 심하다고 본다면 더욱 더 심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는데요.

피해학생 측에서 과하게 피해 사실을 호소한다거나 과장하여 진술을 한다면 사태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있어서 억울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가해학생 역시 물론 가해를 하긴 하였지만 어린 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로나 미래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는 해당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초기대응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동수사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하세요.

이렇듯 초동수사 단계에 있어서부터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오히려 피해학생 측에 성을 내다가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들을 제대로 다루어 보고 겪어보아서 노하우가 많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과 아이가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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