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한 경기 속에서 절도나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 발생률은 점점 증가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보다 혼자 사는 가구가 급증하게 되며 혼자 사는 연성들이 많아지게 되어 범행이 쉬운 여성들은 범죄의 표적이 되어, 여러 가지 사건·사고에 휘말리게 되기도 하며 피해자가 되기도 하여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에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침입 강제추행죄
악질범죄라고 손꼽히고 있는 성범죄는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고 있으며, 폭력을 행하게 되거나 협박으로 인해 사람을 추행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침입을 하게 되어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상황이라면 주거를 침입만 하여서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부분에서도 처벌이 내려지게 될 수 있으며, 악의적인 목적으로 강제추행을 하게 된다면 죄가 인정되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게 되는 주거를 침입하게 되는 부분에서 인정될 수 있는 요소는 실질적인 주거지에서만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며,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단이나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주거지에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에 대해 인정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공동공간에서도 CCTV는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으로 실질적으로 확실한 증거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을 하게 되어 강제추행을 하게 된다면 무기징역형이나 5년 이상 징역형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니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게 현명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에
늦은 시간에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가게 되던 남성이 주거지를 들어가게 되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도망치게 되어 실형을 받게 되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징역형 5년을 선고받게 되었으며 보안처분으로 전자발찌를 장착하게 되었고 취업제한의 조치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자 주거지까지 쫓아가게 되어 강제적인 추행을 하게 되었던 부분으로 일반적인 범행보다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큰 충격을 주게 되는 부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죄도 성범죄 일부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무거운 처벌과 함께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 부분이라면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가 되어 취업이 제한될 수 있으며, 출국 제한이나 사회생활을 하게 될 때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성주거침입 강제추행 자문을 구해야하는 상황은?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게 되었던 본인의 공간에 침입하게 되거나 누군가 허락 없는 상황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무서운 공포와 함께 주거지에 살아가는 데 어려움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헌법상으로 사람은 누구나 주거의 안정적인 보장을 받게 되는데 타인이 주거지나 관리를 하는 장소 안전을 침해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에 해당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타인이 될 수 있으며, 가족, 연인, 친구 사이에서도 성립이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으며 간혹,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생각으로 억울한 상황에 연루가 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처벌의 수위는 높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반드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 진술이 되어 가해자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처벌을 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되어 위기에 놓여있게 되더라도 깊은 반성을 하고, 초범인 경우라면 감경을 받기 위해서 피해자와의 합의 또한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결을 해보기보다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직면한 위기에서 대처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추행전문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는 강제추행죄의 사전적의미
폭행(暴行) 또는 협박(脅迫)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
이에 대하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98조).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이다. 이 죄의 주체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다. 행위객체는 사람이며, 남녀노소·혼인 여부를 묻지 않는다.
'폭행'은 사람에 대한 직접·간접의 물리적 힘의 행사를 의미한다. '협박'은 해악(害惡)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행위객체 이외의 제3자에 대한 해악의 통고도 포함된다.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판례는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하다고 본다.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 접촉이 있어야 한다.
강간죄(형법 297조)와 강제추행죄는 성기의 삽입 여하에 의해 구분되며, 강간죄의 구성요건보다 포괄적인 범죄 형태이다. 미수범도 처벌된다(300조). 그러나 이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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