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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절대 가볍지 않기에 얼마 전 은행에 갔다가 수배 명령이 떨어진 범죄자들에 대한 현상수배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꽤 많은 범죄자가 있었고 이 중에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으로 인하여 경제 불황이 시작되면서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특정한 경제적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 관련 부당행위죄, 재산 국외 도피의 죄, 무인가 단기금융업, 알선수재의 죄, 사금융 알선의 죄,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및 증대 등의 죄가 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국민 경제 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과 그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규정하여 ..
기소유예 처분 전과로 남을까? 기소유예란, 형사소송법 제247조 1항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조문에서 다음과 같은 항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범인의 나이, 성질, 지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란 불기소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러한 불기소처분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재판에 부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할 때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갖춰져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추행무혐의 억울한 입장에 놓여졌을 때 혹시나 상대방에게 아무렇지 않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그 사람의 신체를 만지게 된다던가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을 한 적 있다면 이는 혹시나 성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고 불쾌감, 혐오감을 일으키는 범죄가 되는데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형법에서는 강제추행이라 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곤란하게 하여 흥분이나 만족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다면 이를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행동을 할 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한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필적 고의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