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임수재죄 사기죄 성립요건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는다거나 제3자로 하여 이를 취득하게 하고, 자기에게 손해를 가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위법 행위로서 상대측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주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거래처나 직무 관계자로부터 대가를 받는다거나 그에 해당되는 무언가를 받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거하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이 하는 일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이하의 강제 노역 복무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징형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개인이 하는 일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아,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타인의 재산을 침.. 이전 1 다음